[금주 IT·게임 주요기사]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外

등록 2024.12.28 08:00:06 수정 2024.12.28 08:00:1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주 IT·게임 주요기사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성적인 욕설을 전송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밖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


◆ 대법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한 성적인 욕설을 전송해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


대법원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


◆ 'AI기본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


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

 

 

◆ 네이버 홈페이지 무료 제작 서비스 '모두(modoo)', 내년 6월 종료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 제작 서비스 '모두'가 내년 종료. 네이버 모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6월 26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


지난 2015년 4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모두 서비스는 모바일 전환기에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


네이버 측은 "스마트플레이스와 같은 특화 플랫폼들의 활용성이 점차 높아지며,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사용성이 이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두는 종료하고, 각 특화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며 사업자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서비스 종료 배경을 설명.


◆ LTE 신규가입 중단…통합요금제 마련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가입 혜택이 적다는 지적에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LTE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에 나서는 등 개편에 착수.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년 2월부터 '뉴T끼리 맞춤형', '주말엔팅', '0틴플랜' 등 LTE 요금제 36종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


앞서 KT도 내년 1월 2일부터 5G보다 비싸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등 혜택이 미미한 LTE 요금제 46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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