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최초"...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록 2024.12.31 09:33:45 수정 2024.12.31 09:33:4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수색영장 동시 발부

 

【 청년일보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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