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더블유바이텍이 2025년 새해부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지더블유바이텍은 IR 관련 업무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코스닥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더블유바이텍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더블유바이텍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더블유바이텍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한국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더블유바이텍의 상장폐지 의결은 불성실 공시에 따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2023년 4월 25일 17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023년 6월 27일까지 자금을 납입하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더블유바이텍은 시장에 공시한 납입일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약속한 납입일인 2023년 6월 27일 당일 갑자기 납입일을 2023년 7월 27일로 1개월 연기했다. 이후 2023년 6월 27일 → 2023년 7월 27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0월 25일 →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월 31일 → 2024년 2월 29일 순으로 납입일을 계속 변경했다.
이에 지더블유바이텍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은 당초 공시했던 2023년 6월 27일 대비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건으로 2024년 3월 14일자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이후에도 지더블유바이텍은 공시 번복 건으로 또 다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해당 건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번복 건으로, 지더블유바이텍은 2022년 4월 26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1일 지더블유바이텍은 갑자기 해당 CB 발행 결정을 철회했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2024년 7월 22일자로 지더블유바이텍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의 코스닥 상장 폐지 관련 결정타를 준 것은 2024년 7월 18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 변경 건으로 알려졌다.
지더블유바이텍은 2024년 7월 18일까지 최근 매출액 대비 14.27%에 해당하는 75억원 규모의 코비힐 백신 원료 및 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과 계약했다고 2022년 7월 18일 공시했다.
하지만 정작 계약 종료일인 2024년 7월 18일에 지더블유바이텍이 올린 공시에는 기존의 공시된 계약 금액의 38.82%에 불과한 금액인 29억원만 이행됐다는 내용이었으며, 29억원 대금마저도 일체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더블유바이텍을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건으로 지난해 9월 10일자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3천200만원 규모 공시 위반 제재금과 함께 벌점 8점을 부과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2024년 한 해에만 각각 ▲3월(벌점 2점) ▲7월(벌점 5점) ▲9월(벌점 8점)에 걸쳐 벌점을 부과받으면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2024년 9월 9일 지더블유바이텍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주권매매 거래 정지를 공시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더블유바이텍은 2024년 11월 19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서 ‘상장폐지’로 의견을 모았고, 최종적으로 지더블유바이텍 주권의 상장폐지를 2025년 1월 14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더블유바이텍은 벌점을 제외하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실질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성 ▲계속성 ▲투명성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이 단지 벌점을 많이 받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지더블유바이텍은 상장폐지를 비롯한 IR 관련 민원과 질의를 제대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주권매매 거래 정지 이후 IR 및 홍보 담당자들이 모두 퇴사했으며,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IR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들이 상장폐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