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7월부터 최대 1만8천원 인상

등록 2025.01.30 09:06:10 수정 2025.01.30 09:06:1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직장가입자, 회사와 반반부담…월 9천원↑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통해 보험료 조정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월 9천원이 추가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최대 1만8천원 미만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4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부터는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에 맞춰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 변동이 큰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활용해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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