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48767991_596449.png)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및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사건 이관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34억6천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수수료(약 20%)와 업무제휴 수수료(약 1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을 사용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후,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부지검 금조2부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집중시킨 혐의를 추적하고 있으며, 경쟁 업체와의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호출을 차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본격화됐으며, 검찰은 현재 이와 관련된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