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HMM 육상직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사측이 최근 이사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HMM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5월 8일 예정된 임시 주총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해양수도 부산'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걸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본사 이전이 가져올 실질적인 경쟁력 저하 우려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전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문제 등 생활 기반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현대판 '강제 이주'로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