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 평균 부수입 5천981만원↑ 직장인 4천494명…전체의 0.02%

등록 2025.03.21 08:50:40 수정 2025.03.21 08:52:5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연간 부수입 7억1천775만636원…월급 외 소득으로 인한 별도 건보료만 매달 424만710원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월 5천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4천49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 중 0.02%에 해당하는 4천494명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했다.

 

이들은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상한액은 매년 조정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으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이었다. 연간으로는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올해는 상한액이 월 450만4천170원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월 소득 6천352만8천490원에 해당한다. 즉,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7억6천234만원 이상을 벌어야 최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연간 7천2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부과됐으나,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에도 부과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을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에 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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