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0일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갈등을 빗는 국가들 간의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협상 자리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