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내 판매중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6062955388_d29091.pn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더 상위의 모험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게임 이용자(이하 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구슬봉인코디는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코디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 중 1개를 확정적으로 획득하나 평범한 디자인에 속성도 1가지만 부여되는 반면,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며 부여되는 속성도 2가지이다. 따라서,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유저에게는 구슬봉인코디가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해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해야 하는데,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된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주문서는 하나당 최대 961점 이내에 무작위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코크가 사전에 설정한 3천840점에 도달돼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로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게임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서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비대면으로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원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