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더 깐깐하게”…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최대 인하율 12.5%로 확대

등록 2025.04.25 09:11:22 수정 2025.04.25 09:12:21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政,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
건보공단, 약가 협상 대비 자료·제도 개선
위험분담제 계약 약품 품목 152개로 증가

 

【 청년일보 】 올해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의 최대 약가 인하율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이 12.5%까지 확대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 여부를 협상하는 방식이다.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약가 인하율은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급여 의약품 전체에 대한 동일 제품군 분류 작업을 완료하고, 협상이 완료된 약제 목록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에 나섰다. 약품 사용량 데이터를 월별·연도별로 꼼꼼히 분석하고,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약가 협상을 추진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 3월 말 기준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은 약품은 총 152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97개 품목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첨단 의료 기술이 적용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이나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품에 대해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 약품에 적용되며, 혁신적인 치료제를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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