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국내 최저라더니..."수수료 1천409억원 더 받아"

등록 2025.04.28 09:03:30 수정 2025.04.28 09:06:0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광고했는데 정작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나온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한다.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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