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줄상장 속 '법차손' 개선 목소리 커진다

등록 2025.06.13 09:19:35 수정 2025.06.13 09:19:3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차손 문제 개선 필요”

 

【 청년일보 】 제약·바이오 기업이 잇달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차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의료산업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GC녹십자 자회사이자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이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업 ‘인투셀’, 면역항암제 기업 ‘이뮨온시아’, 피부·장기재생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스킨부스터·필러 기업 ‘바이오비쥬’ 등이 상장했다.

 

이중 많은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일반·벤처기업 대비 수익성과 매출액, 시장평가, 성장성 등의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되는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신약 개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업계 특성상 상장폐지되는 바이오 기업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올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기업 셀리버리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기술성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인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해 본질적인 사업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차손(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있다.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이 폐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을 법차손에서 제외해 달라며,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해결방안으로 매출액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해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법차손 면제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재정 등 상황이 어려워져 법차손 문제에 안 걸릴 회사들이 없을 것 같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폐지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데, 상장이 폐지되면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지면서 바이오 벤처기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법차손 문제도 논의되면 좋겠다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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