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규제지역 전셋값 한 달새 2%↑…서울 21개구 2.8% 급등

등록 2025.11.23 09:25:13 수정 2025.11.23 09:25:1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전세 매물 급감에 신고가 속출…규제, 임대시장 '부작용'
R114·KB·부동산원 통계치 엇갈려…시장서도 '혼선' 빚어

 

【 청년일보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사이 2%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이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가 적용된 서울 21개 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새 평균 2.8% 상승했다. 경기 12개 시·구 역시 2.0% 올랐다.

 

분석은 지난달 20일 삼중 규제가 모두 적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20∼10.19)과 이후(10.20∼11.19)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전세 거래가 1건 이상 발생한 아파트(1층 이하 제외)를 대상으로 비교했다.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매매가 상승률이 1.2%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은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의 두 배를 넘은 셈이다.

 

서울에선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전용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7천25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기존 보증금(7억5천만원)보다 2천250만원 오른 금액으로 기록됐다. 양천구 목동 부영3차 전용 95.99㎡는 이달 7일 12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6월 기록한 종전 최고가(10억원)보다 5개월 만에 2억원 올랐다.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이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곳도 예외는 아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은 평균 2.7%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8㎡는 지난달 26일 20억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돼, 8월 기록한 기존 최고가(17억4천300만원)를 2억5천만원 이상 뛰어넘었다.

 

전세가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며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점이 지목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신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간 시세 통계를 발표하는 정부·민간 기관 간 수치와 추세가 서로 엇갈리면서 10·15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시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조사 방식·기간·발표 시점이 각기 달라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값은 0.05% 떨어져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같은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3% 상승했다고 집계했으며, 상승 폭은 5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기간 0.20% 상승으로 오름폭이 직전주(0.17%)보다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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