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있으나, 성실히 이행"...치킨업계, 중량 표시제 도입 "공감"

등록 2025.12.04 08:00:06 수정 2025.12.04 08:00:1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행 차단"...정부, 중량 표시제 도입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전국 1만2천여개 매장에 우선 적용
메뉴판·온라인 주문 화면에 닭고기 조리 전 중량 의무 표기
'중량 표시' 오는 15일부터 시행…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
bhc, 메뉴판 교체 비용 본사 부담…"계도기간 내 완료 목표"
BBQ·굽네 등 치킨업계도 내부 검토..."단계적으로 준비할 것"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존의 치킨 가격은 유지한채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 차단을 위해 '중량 표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치킨업계 일각에서는소비자 혼란을 줄이자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 계도 기간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메뉴판·포스터 교체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10대 프랜차이즈' 1만2천여곳 우선 적용


4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5처가 합동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판매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BHC를 비롯해 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전국 약 1만2천560개의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중량 표시는 g(그램) 단위로 직접 명기하도록 했다. 다만 치킨이 대체로 한 마리 단위로 조리된다는 점을 감안해 '10호 닭'처럼 호수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식도 허용하되 소비자가 호수별 중량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중량 표시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 기간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비롯해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변동 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업계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제 형식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요 브랜드 치킨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가격·중량 정보를 분석·공개하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제보가 접수되면 공정위나 식약처가 즉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치킨업계 일각 "정책 취지 공감…영업현장 적용에 추가 비용 부담 불가피"


치킨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중량 표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메뉴판·포스터 교체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관련 지침에 맞춰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bhc는 메뉴판 교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bhc 의 한 관계자는 "전국 가맹점 수가 2천여 개에 달하는 만큼 메뉴판과 포스터 교체에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그 안에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표기 방식과 관련한 고민도 있다. 일반 한 마리 치킨처럼 기준이 명확한 메뉴는 g(그램) 단위 표기가 가능하지만, 콤보·윙·북채 등 부위별 메뉴는 중량 편차가 발생하기 쉬워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주요 메뉴의 중량 정보를 기재해 온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BQ도 중량 표시제 공지가 나온 만큼 도입을 위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BBQ의 한 관계자는 "공지된 내용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입을 위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굽네치킨 역시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이행을 준비 중이다.


굽네치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과 업계 공통 적용 방식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매장 운영 환경과 내부 시스템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또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전국 매장의 메뉴판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제 막 발표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