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1년4개월 만에"…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등록 2025.12.16 15:51:18 수정 2025.12.16 15:51:1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인수자 찾지 못해 결국 청산 수순
채권 신고 내년 2월까지…위메프 파산·티몬 회생 종결과 대비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지속 여부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 규모가 확정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에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잠재적 인수자 물색에 나섰으나, 끝내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이달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이날 파산 선고를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에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동일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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