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스타트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단계에서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2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제로 한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첫 일정으로,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 기준 설정 ▲의약품 처방 가능 범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인증 요건 등이 논의됐다.
업계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상반기 동안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를 주제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설계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