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조 끝낸다"…정연욱, 해외복권 불법유통 차단법 발의

등록 2026.03.27 08:57:28 수정 2026.03.27 08:57:2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유사복권 및 해외복권 대행 전면 금지 조항 신설
처벌 수위 7년·7천만원으로 강화…피해 확산 대응

 

【 청년일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해외복권 불법 구매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복권 대행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카지노나 경마와 달리 복권 분야에는 유사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법 유통이 확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관련 위반 시 형량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해외복권 대행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 부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복권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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