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충전형 법인 복지카드' 서비스 오픈

등록 2019.12.09 08:20:07 수정 2019.12.09 09:37:52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충전형 선불카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임직원 복지비 등 지급 가능
간소화된 정산 업무와 관리자 전용 웹페이지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청년일보 】 롯데카드가 충전을 통해 임직원 복지비나 영업비를 편리하게 지급∙관리할 수 있는 '충전형 법인 복지카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충전형 선불카드 방식으로, 명절선물∙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나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영업활동비 등을 충전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

충전된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상품권이나 선물에 비해 활용도를 높였고,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등록 후 이용하면 연말에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또한, 법인은 관련 비용처리를 위한 정산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법인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법인 고유의 기업 아이덴티티(identity)를 표현할 수 있다. 영업활동비 카드로 이용 시, 이용처를 한정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 관리가 용이하다

 

법인을 위한 충전형 법인 복지카드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법인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임직원 등록 및 관리, 카드 발급, 충전, 사용내역조회, 잔액 관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별도 신용 심사 없이 누구나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무기명식은 카드당 50만원까지, 기명식은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명제선 롯데카드 디지털플랫폼부문장은 "자체 설문을 통해 법인과 임직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임직원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법인은 간소화된 정산업무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내년 3월까지 신규계약을 맺는 법인을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충전금액에 따라 별도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계약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롯데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