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법적대응 나서…라임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검찰 고소

등록 2020.01.10 14:14:26 수정 2020.01.10 14:14:51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향후 파문 예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혐의

 

【 청년일보 】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나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 이번이 처음이지만,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향후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를 조작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고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를 발표할 당시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천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측에서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으나 이후로도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3600억원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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