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우한 폐렴'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 가능 '지정감염증' 결정

등록 2020.01.28 10:06:41 수정 2020.01.28 10:06:41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28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지정감염증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公費·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에 의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