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산업銀 '금감원 키코 조정안' 거부…키코 공대위 "사기죄로 검찰 고발해야"

등록 2020.03.06 15:12:34 수정 2020.03.06 15:12:5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한국씨티은행, 지난 4일 이사회 열고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권고 거부
씨티銀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 초과하는 규모만큼 미수 채권 감면"
키코 공대위 "씨티銀, 수백개의 수출기업 도산에 이르게한 장본인"

 

【 청년일보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씨티은행의 금감원 배상권고 거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 채권을 감면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키코 공대위 조봉구 장세일 공동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키코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여 수백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시티은행"이라며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금융 파시스트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어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부채 탕감을 했으므로 보상을 다했다는 기만적 사실 왜곡은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 회피이며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즉각적으로 씨티은행·산업은행을 압수수색하여 키코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은 최저 15%이며, 평균은 23% 내외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147개 기업 중 씨티은행과 연관된 기업은 39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