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쓰지마"...EBS, '펭수' 캐릭터 무단 사용 '철퇴'

등록 2020.03.13 11:33:23 수정 2020.03.13 14:09:4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 체결

 

【 청년일보 】 EBS가 '펭수' 캐릭터 저작권 침해를 막고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EBS는 최근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BS와 미주는 이미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과 단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침해 제품 유통 경로를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EBS는 "향후 정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업자 창고, 제조공장 등도 현장 단속할 예정"이라며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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