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2년 근속시 1600만원 지급한다"

등록 2017.11.09 16:21:19 수정 2017.11.09 16:21:19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청년의 자산형성, 장기근속 유도해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제공>

정부가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한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2년간 청년이 월 12만5000원씩 납입하면 같은 기간 기업과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적립해 만기시 1600만원의 공제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우대 및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컨설팅, R&D, 수출, 인력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2년 간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기 위해선 개인과 회사 모두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은 만 15세~34세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속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인정된다.

또 △청년취업인턴제를 수료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2·3단계에 참여 중 또는 3단계 수료했거나 △일학습병행제를 참여했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채용됐거나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는 5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인위적인 감축을 했거나 정규직 전환률이 낮은 등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매월 지급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 고용노동부 혹은 각 지역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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