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청년 매년 증가…"대처방법 알아야"

등록 2017.11.09 17:46:09 수정 2017.11.09 17:46:09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확실히 작성해야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통계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만8200명이었던 임금체불 청년 노동자 수는 2015년 9만2562명, 2016년 9만9701명으로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알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알바생 1202명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636명이 임금체불 관련 부당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2차례에 걸쳐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에는 3년간 임금체불 등 이유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 사업장이 포함된다. 올해에도 지난 3일 1차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신분증, 재직 기간 통장거래내역, 4대보험 자료, 임금체불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조사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임금지불을 강제한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임금 요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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