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시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등 차별적 요인을 적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실력위주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실시되면 채용분야가 일정 이상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대학 출신이건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채용예정분야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공무원직 입사 시험에는 2005년부터 학력란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도 2007년부터 학력, 성별, 출신지 등을 삭제한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