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일자리 상품권' 지급 시작

등록 2020.06.08 10:10:30 수정 2020.06.08 10:10:41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상품권 금액에는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장려금도 포함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여 일부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어르신에게 근로 기회를 주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명 중에서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이들에게 지급된다.

 

상품권 금액에는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장려금도 포함된다.

 

가령 급여 27만원 중 30%(8만1천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5만9천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추어 지급된다. 전국 97개 시·군·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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