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