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촉구

등록 2020.06.25 11:00:20 수정 2020.06.25 11:01:07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

 

【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임금 수준은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