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 축제 "동물 학대(?)"···동물보호단체, 서울고검에 '항고'

등록 2020.06.30 14:04:55 수정 2020.06.30 14:05:08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춘천지검 "축제에 이용된 산천어 식용목적"..."동물보호법 대상 아니다" 각하 처분
동물보호단체, 불복·항고장 제출"오락 위해 고통 느끼는 생명체…명백한 동물학대"

 

【 청년일보 】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동물보호단체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시셰퍼드코리아' 등 7개 단체와 법률 대리인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6일 서울고검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산천어 축제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나라'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산천어 축제는 '축제'란 명칭은 말 그대로 ‘오락’이 주된 목적으로 잠깐의 오락을 위해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시키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식장의 과밀사육과 운송 차량의 급출발·급제동, 수일간의 먹이 공급 중단으로 산천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죽음에 이른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이들의 고발장에 대해 ‘국내에 비슷한 축제들이 있고,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는 식용목적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난5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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