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정산기간 8일 단축…공공기관 기업규제 251건 손질

등록 2026.04.03 08:59:36 수정 2026.04.03 08:59:3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영홈쇼핑·코레일, 입점·납품기업 대금 지급기간 '마감+10일'→'마감+2일'로 단축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9개 기관 참여…수소충전소 기준·출자지분 승인 규제 완화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규정과 내부지침에 숨어 있는 기업 부담 요인을 손질하기 위해 총 251건의 규제 완화 과제를 추진한다.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정산 주기를 앞당기고, 수소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정·지침이 법률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사실상 규제와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 절차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251건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도 이력 등에 부여하던 감점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은 기업에도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시험·검사·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힌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입찰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 SR 등 7개 기관은 조달계약 체결 시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제조·구매 물품의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조달청 기준과 같은 3%로 낮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대금 지급 기간 단축이 꼽힌다. 공영홈쇼핑은 입점기업의 대금 수취 시점을 기존 '정산 마감일 이후 10일'에서 '정산 마감일 이후 2일'로 앞당긴다. 최대 8일 빨라지는 셈이다. 코레일도 유사한 방식으로 납품기업 대금 지급 기간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전 승인 대상 기준을 현행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지분 조정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내부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개선 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는 '기업성장 응답센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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