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개월 늦어지면 해약 가능"... 오피스텔·상가 분양 보호막 강화

등록 2026.04.03 09:02:36 수정 2026.04.03 09:02:3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토부,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점
시정명령 따른 해약은 '목적 달성 불능' 시로 제한...시장 혼란 차단

 

【 청년일보 】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는 분양 광고와 신고 내용이 달라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국토부는 경미한 사안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해약 소송을 방지하고 분양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상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준용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불능, 중대한 하자 발생이나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할 때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확립된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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