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연간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연 365회를 초과해야 90% 본인부담이 적용되는데, 기준을 65회 낮춘 것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의료쇼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8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8배 수준이다.
앞으로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그 이후 진료부터는 환자가 진료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등 불가피하게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외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스템 운영을 맡아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준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사업주가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단의 정산 업무 부담이 줄고, 현장의 행정 혼선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 보험료 하한액만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들 제도는 시행령 공포 즉시 적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