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 폐지 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구성됐던 법원행정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