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의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는 차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정부는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 총리는 또한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을 통한 해외 유입 관리 관리도 천명했다.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해외 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