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현명하게!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바 꿀팁은?

등록 2017.11.17 23:24:50 수정 2017.11.17 23:24:5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연장근로 시 수당 받아야…유급휴일, 산재처리 등도 가능

<출처=pixabay>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 생활비, 학비 등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 이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제시돼 주목된다.

고용당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이때 ‘취직인허증’ 발급이 필수다. 취직인허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와 함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금은 청소년과 성인 등 연령의 구분이 없다. 다만 수숩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연장근로 시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센터의 인가가 필요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 없이 근로할 수 없다. 또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는 불가하다.

만약 근무 중에 다쳤다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상관 없이 산재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노동착취 등을 당할 경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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