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제대혈을 적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은 분만 후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해 신체의 일부 세포를 재생산하는 데 쓰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대혈 은행과 연구기관 등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적격 제대혈'로 보관된 5만1291유닛(Unit·제대혈 줄기세포 단위) 중 1만941유닛은 유핵세포수가 8억개 미만인 '부적격 제대혈'로 드러났고, 복지부는 이를 여전히 적격 제대혈로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핵세포 수 8억개 미만이면 부적격 제대혈이다.
권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여전히 적격 제대혈을 5만2258유닛으로 기재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준 마련 전 보관돼 있던 '부적격 제대혈'이 법 제정 이후에도 '적격'으로 보관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제대혈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봤다.
권 의원은 "복지부가 제대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맞느냐"며 "법이 제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적격 제대혈을 적격 제대혈로 분류·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격 제대혈로 밝혀진 1만개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