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형평성 고려한 결과"

등록 2017.11.21 17:26:01 수정 2017.11.21 17:26:01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뉴스1>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교육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에 달한다.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 7개 직종 강사 중 5개 직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었던 7개 직종에 종사하는 국공립학교 강사 8343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과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 외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 1983명, 다문화언어강사 427명, 산학겸임강사 404명, 교과교실제 강사 1240명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전환이 이뤄져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공정성과 교육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돼 있고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돼 제외됐다.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학교회계직원 전체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 인상,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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