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갑질은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

등록 2020.09.16 09:53:56 수정 2020.09.16 10:50:05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6%(3,552명) 부당한 요구 받은 경험
‘부당한 요구’ 개념 모호..법 위반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실효성 확보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업무행위 10.4%, ▲실제 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명·진술·문서작성 요구 8.7%, ▲부당한 방법(공사비·자재비 부풀리기, 업체 밀어주기 등)을 이용한 금품(뒷돈) 요구 8.3%, ▲개인적인 업무(대리운전 등) 강요 및 지시 3.9% 등이 있었다.

 

현행법 제22조의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인 발주자 또는 사용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장관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업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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