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고객정보 유출"...하나은행 직원 4명 감봉·견책

등록 2020.10.05 15:12:00 수정 2020.10.05 16:13:00
박정식 기자 jspark@youthdaily.co.kr

금감원 5일 감봉 및 견책 조치 확정
“금융거래 비밀 보장의무 위반한 것”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이 감봉·견책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5일 의결을 통해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한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따른 제재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기 보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하나은행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해서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한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실명법 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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