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제작 사례가 선정됐다.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유통업계 위기를 할인행사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으로 극복’ 등 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 납품업체는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이 절실하나, 유통업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우려로 할인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업자의 50% 이상 부담 등 할인행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 8회 납품-유통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시급성을 감안해 법령 개정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인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납품업자의 행사참여 여부가 자발적·공개적이고, 납품업자가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유통업자의 50% 분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한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상생방안에는 판매수수료 최대 60% 인하, 판매대금 최대 30일 조기지급, 광고비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적극행정은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리아패션마켓 할인행사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은 최대 52%, 온라인 플랫폼은 최대 147%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확인한 공정위는 향후 이 사례를 지속·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 착한 프랜차이즈소규모 사업자 규제 합리화도 우수사례로 뽑혀
두 번째 사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는 232개 가맹본부가 동참, 3만5130개 소속 가맹점에게 로열티 감면,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 광고판촉비 인하 등 약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이중 53개 가맹본부가 올해 8월까지 약 447억원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 사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