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징벌적 과징금' 도입 촉구

등록 2020.10.20 14:54:31 수정 2020.10.20 14:56:17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대낮에 활개치고 있어"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차라리 이 기회에 공매도 전면 폐지하는게 마땅"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0일 "금융위는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두 단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매도 금지 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동안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매도 제도는 대차 기간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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