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일부터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등록 2018.01.08 10:16:50 수정 2018.04.14 00:00:0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설날과 대보름 등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 중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수산물은 △명태 △조기 △조개 △새우 등,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기타 식품류 등을 포함한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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