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증권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한도가 현행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상환이 이뤄진 후, 그 액수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대상 사업이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한 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시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판단 시점이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잦아진다.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절반으로 준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진행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