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퍼주기식'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익가지 올린고, 인천의 한 교사는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총 12개 창업기업을 중복지원했다.
창업지원사업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또 중기청, 미래부, 중소기업진흥곤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다수 부처가 10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 지원했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정부지원금 총 34억원이 부적정하게 지금됐다.
감사원은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2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A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8억 원을 융자받아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총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6000만 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지역의 교사 B 씨는 2013∼2017년 고혈압 등 질병과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뒤 정부로부터 2억35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운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