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나이롱환자' 신고 하세요"…최대 30억 보상금

등록 2018.01.12 10:02:27 수정 2018.01.12 10:02:27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정부가 과잉진료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겅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신고대상은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한다.

신고는 방문·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당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로 처리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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