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에 추가 의견서 제출…“최종결정 승소 확신”

등록 2020.10.30 09:19:45 수정 2020.10.30 09:23:32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예비결정 오류 지적하는 의견서 추가 제출
美 반독점 대표공익기관도 예비결정반대 의견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를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인 멀츠(Merz)는 메디톡스 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측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