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연기 된 메디톡스·대웅제약 ‘최종판결’…이번엔 결판?

등록 2020.12.16 07:00:00 수정 2020.12.16 14:01:42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美 ITC, 16일 최종판결 예고…재 연기 여부에 ‘관심’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심각…최종판결 해 넘길 가능성↑”

 

【 청년일보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최종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최종판결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이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6일(현지 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 측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가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애초 최종 판결은 지난 11월 6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1월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12월 16일로 재연기됐다. ITC 측은 최종판결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데다, ITC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판결도 최근 미뤄진 바 있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역시 또 한 번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도 벌써 세 번째 연기된 바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측은 아직 ITC의 최종판결 연기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ITC는 지난달 19일에도 최종판결 당일이 되어서야 최종판결을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ITC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인 만큼, ITC가 16일 예정대로 최종판결을 내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나 최종판결이 미뤄지며 이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두 회사 중 누가 승리할지의 여부만큼 최종판결이 정해진 날짜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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