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임박…노사 "1만320원 VS 8810원" 줄다리기

등록 2021.07.12 17:02:52 수정 2021.07.12 17:03:03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최저임금위원회의 9차 전원회의…노사 2차 수정안 제출
근로자위원 "1만320원" 사용자위원 "8천810원"
12일 밤 혹은 13일 새벽 결정 전망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목전에 둔 12일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천720원보다 1천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보다 70원 높은 8천8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70원(0.8%) 인상 수준이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에서도 1천510원 차이로 여전히 큰 폭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해당 범위 내 3차 수정안을 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12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 시점에 물가인상률을 넘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고, 큰 폭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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