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올해보다 5% 증가

등록 2021.07.13 01:38:25 수정 2021.07.13 11:01:37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앞서 노사 2차 수정안 큰 차이...공익위원 제출 안건 표결로 의결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되 코로나19 경영난 고려, 인상폭 제한
의결 전 노사 양측, 반발 의미로 퇴장

 

【 청년일보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천720원보다 44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191만4천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는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결과를 해석도 가능하다.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은 앞서 이날 오후 노사 양측이 제시한 2차 수정안의 차이가 노동계는 1만320원, 경영계는 8천810원으로 1천510원의 큰 폭의 차이를 보이자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양측은 이날 밤 의결 전 수정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이 인상폭에 반발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동결 요구를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해 처음으로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인상률 7.3%), 2018년 7천530원(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2021년 8천720원(1.5%)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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