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후 돌봄서비스 지원"…보험업계,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모색

등록 2021.07.15 16:36:26 수정 2021.07.15 16:40:36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금융위∙보험업계, 요양서비스-보험업 연계‧발전 방안 논의
금융소비자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제공 도모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의 건강관리와 노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헬스케어 활성화 TF'에서는 보험업권의 플랫폼 개발로 고객의 건강을 다각도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업계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사업 진출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보험업권의 역할을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이상 인구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서비스 산업은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다.

 

민간부문 투자∙참여 활성화...요양서비스 확대 도모

 

금융위는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는 이러한 점을 확인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해 요양서비스를 제공을 도모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방안도 진단했다.

 

특히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이란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한다.

 

여기에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방향에 대한 건의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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